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확대…최대 3000만원·90%까지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대상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시설 지원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장비 개선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벌목 작업에 특화된 안전장비 지원도 새롭게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일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안전시설 개선이나 위험 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당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공단은 올해 해당 사업에 총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지원 품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벌목 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단은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활용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 하베스터 등 벌목 장비 대여료의 70%도 지원한다.

벌목 작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공단은 향후에도 임업 분야 재해예방에 특화된 지원 품목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