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확대…노동부, 판결 확정 51건 선제 공개
6월 시행 앞두고 제도 본격화…개인정보·국가안보 제외 전면 공개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사고 사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데이터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이 내려진 중대재해 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분석해 작성하는 자료다. 그간에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전문 분석 결과를 산업현장에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24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51건을 먼저 공개하고, 2023년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된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기와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법 위반 여부와 기술적 원인 중심으로 작성됐다면,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들이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등 공공·민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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