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작업장 긴급 점검…'2시간 20분 휴식' 안 지키면 처벌
건설·조선·물류 현장 집중 점검…시정 중심 조치 후 감독 전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강한 더위가 예고되면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기본수칙 이행 여부다. 이와 함께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 지급, 긴급상황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등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 데 맞춰,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15일부터 31일까지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으로 운영해 왔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종료 이후인 6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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