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집중 관리…여름철 대응 강화

맨홀 사전 확인 체계 확대…제조업까지 적용해 사고 재발 차단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기온 상승과 함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매년 5월을 기점으로 맨홀·오폐수시설 등에서 질식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중대재해로, 특히 기온이 오르는 5월 이후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예방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지방정부 발주 맨홀 작업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긴급 대책을 시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맨홀 중심 관리체계를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맨홀 작업의 사전 확인 체계를 상시화한다. 폭염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여부 등을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협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저장용기, 반응기, 배관 설비 등 질식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를 발동해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 정보 전달과 보호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을 강화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관리 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병행해 질식사고 예방 체계를 정착시키고, 여름철 반복되는 밀폐공간 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 이후 맨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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