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불' 잡는다…노동부, 익명제보로 500곳 근로감독 착수

포괄임금 오남용·공짜노동 집중 점검…제보 80%가 임금체불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이른바 '숨은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정부 감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의 신고 부담을 고려한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공짜 노동 근절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166개소→500개소)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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