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현대제철은 분리교섭 허용

웰리브 노조 교섭 대상 포함 판단…원청 책임 확대 흐름
현대제철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노조별 교섭 구조 확대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급식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16일 판단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건에서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교섭 대상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웰리브는 급식과 통근버스 운영,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해당 지회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원청인 한화오션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본 셈이다.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대차그룹 내에서는 현대제철이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은 첫 계열사가 됐다.

이번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단위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현대제철 자회사에는 현대ITC·현대IMC·현대ISC·현대IEC·현대스틸파이프지회 등 여러 노조가 있다.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섭단위가 더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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