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9년→7년" 기술사 문턱 낮춘다…청년 기회 확대
노동부, 국가기술 응시자격 16년 만에 개편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응시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가 16년 만에 응시자격을 손질하면서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 단축하는 것이다.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필요했던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이는 경력 요건으로 인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층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장 중심의 자격체계 개편도 담겼다. 일학습병행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훈련을 통해 이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도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 군 기술훈련과정도 일부 확대되는 등 제도 전반의 현행화가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력과 경력 중심의 자격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사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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