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판단, 출연연·공기업 '사용자' 인정…교섭 책임 확대

충남지노위 시정신청 '인용' "안전·인력배치 등 실질적 사용자 지위 인정"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시정신청에 대한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해당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 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등을 통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원청인 공공기관이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 중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하게 된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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