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분쟁 대응 강화…준상근 조정위원 104명 위촉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늘어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등 현장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 담당위원 중에서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위원들로 위촉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조정신청 이전 단계부터 사업장을 방문해 분쟁 요인을 점검하는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조정 시에는 사건을 맡게 되며 조정 후에는 노사 요청 시 사후조정 진행 등 지속적인 지원 역할을 한다.
준상근조정위원의 활동으로 병원·버스·철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분쟁을 예방하거나 쟁의행위를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2023년 43.6%, 2024년 52.1%, 2025년 50.5%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5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위촉된 104명의 준상근 조정위원은 조정 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등 102개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노사 간 교섭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을 둘러싼 조정사건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준상근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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