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혼선 줄인다…노동부, 기업 설명회 개최
19일부터 전국 4개 권역 순차 개최…일터혁신·상생파트너십 사업 안내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 대상 설명회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19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 기업 현황 진단과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노사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