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패러다임 바꾼다"…노동부, 종합지원단 본격 가동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산재보험 제도 개편 논의
재활·일터 복귀 지원까지 정책 혁신 추진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 개편과 재활·복귀 지원 강화를 포함한 산업재해 보상 정책 전반의 혁신에 나섰다. 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문가 협의체인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산재 예방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됐다.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방안이 보고 됐다.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예술인,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 분과에선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개별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원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복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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