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으로…정부, 현장 안착 전방위 지원

노동부, 원·하청 교섭 절차 안내 전담반 운영
설명회·세미나 통해 제도 이해도 제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기업 설명회·세미나 개최, 지방관서 전담반을 통한 교섭 절차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안내하고,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을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돼 설립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문 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도 운영한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도 운영된다. 노동부는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교섭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도 제공해 실제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모범적인 상생 교섭 모델도 마련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