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1…김영훈 장관 "발생않은 갈등에 지나친 우려"

간부회의 개최해 대화·협의 강조…"신뢰 바탕으로 협력 관계 만들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 및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 지방관서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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