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1…김영훈 장관 "발생않은 갈등에 지나친 우려"
간부회의 개최해 대화·협의 강조…"신뢰 바탕으로 협력 관계 만들어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 및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 지방관서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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