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매뉴얼로 본 판단 기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판단 잣대…하청 노조 교섭권 법적 보장
원청 사용자성 여부 중노위 판단…원·하청 노조 교섭단위는 별도 운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산업현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범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 교섭 부담 등 핵심 쟁점들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기업과 노조 모두 초기 대응에 분주하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파업 확대와 연중 이어질 수 있는 교섭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과 해석 지침을 마련하며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구조 적용 여부에 따라 초기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토대로 정리한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다.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공개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자체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대신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와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이 달라 교섭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교섭 구조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은 원청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별도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청 노동조합과도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판단한다.
정부는 사용자성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규정했다.
예컨대 △원청이 생산계획이나 작업 방식 등을 사실상 통제하거나 △근로시간·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혼재 작업을 하는 경우 등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를 사용하고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상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와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된다. 정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와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달라 별도의 교섭단위로 구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즉 원청 사업장 안에서도 '원청 노조 교섭'과 '하청 노조 교섭'이 각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청 기업은 최소 두 개 이상의 교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청 노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청 노조들 사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중노위를 중심으로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최근 전국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숍을 열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원·하청 교섭 확대에 따른 주요 분쟁 유형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노위도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원·하청 교섭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해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정 사건 처리 등 실무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일부 넓히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지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구조조정이나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가운데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로 노동쟁의 범위를 한정했다.
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배상 책임 비율을 산정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노동쟁의의 범위는 일부 확대됐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 개정의 효과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은 엇갈린다. 경영계는 쟁의행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과도한 손배 청구로 위축됐던 노동권을 정상화하는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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