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지원 확대…정부, 민간 상담기관 9곳 지정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연계 강화…노무사·변호사 자문체계도 운영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피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지원이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된다. 피해 초기 단계에서 외부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자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 9곳을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노동청과 연계해 권리구제 절차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대표지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하고,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의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한해 동안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했으며 396건의 상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계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외부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성 있는 상담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9개소를 올해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들은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중이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연계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동청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의 고용평등상담실간 협력해 상담과 사건처리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그간 축적된 상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노동현장의 고용평등의식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동자들께서도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고용평등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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