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내달 10일 노봉법 시행…"원청 사용자, 부담 줄이려면 교섭 절차 중요"

원칙은 개별 교섭…"제도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도 가능"
노동장관 "원청 사용자, 공동 이익 위해선 교섭 절차 중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을 분리 운영하는 '투트랙' 구조를 공식화했다. 원청 사용자 책임은 확대하되, 교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원·하청 교섭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되, 하청노조 간에는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될 경우에는 원·하청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행·재정적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영훈 노동장관은 "교섭이 비용이 아닌 공동의 이익이 되기 위해선 '교섭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김영훈 장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조와 교섭을 나눠 하면서 노란봉투법 이전보다 교섭 비용, 행정절차가 가중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종의 교섭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다.

교섭이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교섭 절차가 중요하다.

양극화가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적됐다. 이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성장 전반의 활력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도 곧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도 될 수 있다.

또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원·하청이 산업안전 관련해서 교섭을 한다면 그것은 비용인가, 그 결과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기업의 비용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노동 현장의 악순환은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고 회피하고 하청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교섭력을 확보 못해서 결국 불법 투쟁이나 거리 투쟁으로 나온 게 현실이다. 이를 제도권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노조법 2조 개정이다. 사용자도 투쟁의 불확실성보다는 제도권에서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청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첫 사례는 언제로 예상하나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3월 10일 법 시행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면 4월 중순 이후면 첫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도 있을 것 같다. 공동교섭의 길도 열려있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원칙은 노사자치다. 원·하청이 공동교섭하겠다면 그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서 원·하청 간에 같이 연대하고 교섭한다면 원청 입장에서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현재도 사실은 원청과 하청이 공동교섭이 가능하다. 공동교섭을 막는 제재는 없다.

노동부가 그동안 원·하청 교섭에 대해 사업장 단위 교섭 창구 단일화 입장을 펴온 것으로 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분리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개인적으로는 분리 교섭과 통합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법의 취지를 더 살리려면 원청단위설(단일화)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원·하청 교섭을 하나로 묶을 경우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교섭 모델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 지도하고 교섭을 촉진해 격차 해소를 완화하는데 노사 관계가 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원청과 하청이 법 취지대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등 창구 단일화 절차가 악용된 사례가 많았지만 동일한 노동 조건에 동일한 기준을 정한다는 효과가 있었다. 어느 것을 더 큰 가치로 둘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새로운 노사 관계에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 불응하면 행정소송으로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 개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판결도 당사자 합의보다 좋을 수는 없다. 노동부가 보다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