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2억 체불한 사업주 구속…올해 첫 임금체불 구속 사례

고령 장기근속 노동자 퇴직금 포함…노동부, 출석 불응·잠적 끝에 신병 확보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10년 이상 근속한 고령 노동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철강업체 사업주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들의 퇴직금 등도 1억 2000여만원가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000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해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구속이 올해 정부의 첫 구속 사례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왔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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