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착취 막는다…정부 합동점검 착수

농·어가 대상 노동권 침해 점검…불법브로커·강제노동엔 강력 제재

전남 해남군 북평면 앞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배추 수확을 하고 있다.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둘러싼 인신매매와 중간착취 등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부터 3월 말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강제근로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부처별 소관 사항에 따라 중점 감독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와 함께 개선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과정 개입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을 비롯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 및 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인권 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