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5곳서 정기 상담…보호 중 외국인도 체불임금 조사·구제 가능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직접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곳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류자격 문제로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방문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컴퓨터(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 되어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부처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 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