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구직급여 상한 6만8100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250만원…주4.5일제 지원사업 추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돌봄 지원 강화와 고용안전망 보완, 신규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확대·개편된다. 현재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사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주 4.5일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6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사업자 모집과 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의 현장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관련해 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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