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괴롭힘' 드러난 지방세연구원…노동부 특별감독서 위반 확인

연차 사용 제한·폭언·모욕적 지시 등 직장 괴롭힘 다수 적발
사용자 과태료·가해자 징계 지시…노동부 "예외 없이 엄단"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측 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괴롭힘 행위 다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 직원 5명에 대해 징계·전보 등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해당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착수됐다.

노동부는 고인이 생전에 사측과 노동청에 제기했던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해 기존 기관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폭언·욕설·모욕적 언행 등 다수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 직원 5명에 대한 징계·전보 등 조치를 명령했다.

주요 확인 사례를 보면 고인에게 연차 사용을 제한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야근 중이던 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모욕적 발언을 한 사례, 업무 소요 시간을 설명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또 부장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문제되자 고인에게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인이 내부 평가조작을 제보한 뒤 중징계와 업무배제, 심지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 점도 부당한 불이익으로 판단됐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임금 및 근로조건 위반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누락한 사례,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미납 등 총 1억 74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관련자 4건을 형사입건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축소 부여하거나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 3건에는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중식비·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도 드러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근로감독 종료 직후 연구원장은 사임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유족에게 직접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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