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없이는 노동법도 사문"…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논의 본격화
노동부, 근로감독관 관련법 제정 토론회…지방 위임 구체화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법안은 근로감독 인력의 대폭 증원과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인력 규모가 가장 크고 사건 처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직무 등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등 감독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별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 필요성(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과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이승욱 이화여대 교수)'을 중심으로 발제 후 자유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에 대해 발제한 김홍영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근로감독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두고, 근로감독의 주요 기능, 권한 및 역량 증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법안 논의 시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감독 권한 지방 위임에 대하여 발제를 맡은 이승욱 교수는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협력,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노사단체 등 토론자들은 이번 제정안 발의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며,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위해 권한을 지방에 위임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제야 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춰 노동자도 사용자도 필요할 때 언제나 노동부를 찾도록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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