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겨울철 한파' 외국인노동자 숙소 현장 점검
보일러·전열기구·동상 예방 중심 100곳 현장조사…물품도 지원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후 숙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동상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팀은 현장점검 시,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 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5주기를 맞는다"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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