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임금체불 846건 적발…196곳 점검 결과 182곳 위법

체불 17억·장시간 노동·차별 처우 확인…"통합지원체계 마련할 것"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연차·상여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에서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곳(846건)에서 임금체불·장시간 노동·휴게 미보장 등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미지급 △연차 미부여 등 차별적 처우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통해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억 7000만 원(103개소)은 청산 완료했으며, 4억 3000만 원(20개소)은 청산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품에 불량을 냈다거나, 위험 기계 인근에서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과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 1000만 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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