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벌목 재해' 막는다"…노동부, 안전강화 대책 가동

30도 이상 수구 절단·위험구역 진입 금지 등 핵심 5개 수칙 공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겨울철 벌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임업 분야에서 치명적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최근 3년간 매년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교육·점검·기술지원 등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노동부가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OPS·One Page Sheet)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벌목작업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한다.

벌목작업 특성상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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