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공부터 산재 근절"…한 달 '공공현장 집중점검' 돌입

공공기관 자체 점검 의무화·불시감독 병행…안전조치 미흡 땐 엄정 제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발주 건설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를 계기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연말까지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기재부)'과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고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사비와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안전이 희생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평가에 노동자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 발주현장 노동자 면담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등급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이나 협력사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과도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공부문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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