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5.6% 불법하도급 적발…106개 업체 행정·형사조치
대통령 지시에 노동부·국토부 합동단속…1800곳 점검해 262건 적발
체불임금 9.9억·안전조치 위반 70개사…AI 활용 선별단속 11월 실시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전국 1814개 현장 중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 8월 11일~9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강력 단속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특별 점검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해 전방위로 조사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특히 체불·안전조치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했다. 체불이 확인된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000만원(1327명)의 미지급 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79개 업체의 5억 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됐다. 나머지 92개 업체(4억 4000만원)은 청산 중에 있다.
또 65개 업체에서 임금을 팀장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불법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70개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형사입건됐다.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전기기구 미접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례였다. 64개 업체에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지난해 35.2%에서 5.6%로 감소했지만, 하수급인 적발 비중이 74.7%로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LH·도로공사·한수원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공공공사 16건, 민간공사 79건이 불법하도급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적발률 2.6%), 공공기관(1%)의 단속 실적이 낮아 단속 인력 교육과 매뉴얼 보급을 강화할 것"이라며 11월부터 AI를 활용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선별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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