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자 14만 명 돌파…3명 중 1명은 '아빠'
남성 비중 37%로 맞돌봄 문화 확산…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현장 안착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6.8%에 달해 육아휴직이 더 이상 '엄마의 제도'가 아닌 '가족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 2279명(36.8%)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도입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현장에 안착한 효과로 풀이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6월 기준)까지 지원받는 제도다. 여기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변화가 실질적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 2620명(전체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만 따로 보면 6만 6255명(46.7%)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맞돌봄 문화가 중소기업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을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130만원(30인 이상)으로 각각 올린다. 기존에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구조로 바꾼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4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된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 밀착형 홍보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노동부는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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