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대재해 무관용으로 철저 수사…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아연 제조공장 사고 브리핑…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원청 책임 강조
소규모 사업장 집중점검·부처 합동수사 강화…"끝까지 책임있게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5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내부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부는 그동안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재해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 어떠한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도 없고, 우선돼서도 안된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합동 위험성평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전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며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된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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