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60개 유해성 신규 공표…취급업체는 보고서 내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취급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 표지 부착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