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안전한 일터가 상생의 길…산재왕국 오명 벗겠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반복 재해시 영업익 5% 과징금·3년 입찰 제한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확대·노사 공동책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재해를 반복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와 최대 3년간 공공입찰 제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고 영세·취약 사업장에는 안전설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 공동 책임 강화, 공공기관 안전 경영 의무화, 불법 하도급 단속 정례화와 함께 안전감독관 증원,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 신설, AI 기반 안전관리 도입 등 예방과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면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해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제재 강화 방안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도 신설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영세사업장·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안전 인프라 확충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실효적 제재 도입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설비 지원이 새로 편성됐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모국어 기반 기초안전교육을 제공한다. 고령·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공기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반영하고 산재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한다.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기업은 최대 3년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건설사가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등록 말소 등 사실상 시장 퇴출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도 검토된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