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안전의무 위반 적발 시 10월부터 즉시 사법조치"[문답]
"산재 감축에 '직 걸겠다' 레토릭 아냐…곧 노동안전장관회의 개최"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안전한 일터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서 매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우선 점검해 문제점은 10일 이내 시정토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경고나 시정지시 절차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검찰에 송치해 안전 의무 위반을 '사고 전 범죄'로 다룰 방침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것도, 그렇다고 크게 우려할 것도 없다"면서 "경영계의 불확실성 우려와 노동계의 기대감 모두 이해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격차 해소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6개월 준비 기간에 양대노총에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범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 추진을 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좋은 사례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그 밖에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겠다.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모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제 아이디어다. 시행하려면 양대 노총과 협의가 돼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제로 제안해볼 생각이다.
직을 건단 이야기 때문에 레토릭으로 그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레토릭이 아니다. 즉흥적으로 던진 말도 아니다. 왜냐면 산재 사고를 줄이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이 정부에선 올려놨다.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산재사망률을 줄이라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올린 첫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조만간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 공안장관회의가 개최됐던 걸 기억하실텐데, 당시 대검·법무부·노동부 등이 나서서 노조 활동에 대한 대책을 세운 바 있다. 이제는 노동안전관계장관대책회의를 만들 정도로 노동부가 책임 있게 일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주무장관인 제가 그 뜻을 받들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중처법 이후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다. 법무부, 행안부에 전담반을 만들든지 하는 논의도 있었다. 저희도 그 보고서를 기초로 중처법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겠다. '중처법 효과가 없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경제적 제재 방안도 이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와 함께 중처법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부족했던, 신뢰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정부가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알리바이용으로 해선 안 된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을 하고 싶으면 입법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결과를 예단하고 만들어놓고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노동계의 의심·불만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당연히 돼야 한다.
고용과 노동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이유는 고용되지 않은 일하는 시민은 누가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이다. 사용자 없는 노동자는 누가 지키겠는가. 다만 공통된 점은 모두 임금노동자든 비임금노동자든, 셀프 엠플로이어(Self-employed)인 자영업자든 모두 노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노동 가치를 소중히 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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