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5조 편성…'산재예방·고용안전망'에 14조 집중 투자
[李정부 예산안] 필수 장비 보급·신고 포상제도…'위험의 외주화' 차단
구직촉진수당 60만원·자영업자 실업급여 40만명까지 확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35조 원 규모로 확정하며 산재예방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장비와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산업일터 지킴이' 1000명을 새로 배치하는 등 산재예방 투자에 최대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 확대, 주 4.5일제 도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안전한 일터·끊김 없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예산도 13조 원 이상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고용불안 계층을 아우르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산재예방 융자(2600억→3054개소)와 안전컨설팅(+1500개소)도 확대하고 신규로 산재체험 및 프로그램을 10개 지역에 조성해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 산업일터 지킴이 1000명을 새로 배치해 소규모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지원도 주요 예산에 포함됐다. 내년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 지원을 시작하고, 참여 기업에는 월 20~50만 원의 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 고용 시에는 60~80만 원의 장려금도 추가로 제공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육아기 10시 출퇴근제', 일터혁신 컨설팅(200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고용부는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산업안전감독관 증원(+2000명)도 추진된다. 업무지원 예산도 172억 원에서 112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여기에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법률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도입해 연간 최대 1000명에게 360만 원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예산(163만 5000명)도 반영됐다. 특히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을 40만 명까지 확대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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