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노무사 1차 시험 전산오류…불합격→합격 '자체감사 중'
6월 있었던 전산 오류, 지난해에도 발생…與 이용우 "최악의 시험관리"
고용장관 "공단 자체감사 진행중…추후 본부 감사 여부 판단"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 6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 오류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사장이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올해와 지난해 모두 최악의 시험관리를 하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실시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2교시를 치르지 않은 수험생이 합격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올해 오류도 수험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고용부가 인지한 뒤에야 확인됐다"며 "이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공단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를 보고 본부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매우 미온적"이라며 "고용부가 직접 나서거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오류는 올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산오류로 불합격이 합격으로 처리됐으나 해당 응시자는 2차에 응시하지 않았다. 공단은 전수조사 후 확인 즉시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했다.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명에게 합격 통보가 이뤄졌고, 이들 중에는 시험을 중도 포기한 응시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오류는 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제기됐다. 해당 글을 쓴 A 씨는 5월 치러진 노무사 1차 시험에서 1교시만 응시하고 시험을 중도 포기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 총 2교시에 걸쳐 모든 과목에 응시한 뒤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과목별로 40점 미만이 없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2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합격 처리됐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