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대상, 정리해고 등 한정적"

"고용부에 우려 전달…기업 입장 감안해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까지 (합법적) 쟁의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우리 기업이 국가 간 협상에 따라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해외투자를 늘리고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자체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제가 우려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장 등을 감안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인 판례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업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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