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안전·근로자 권리 강화"…李정부, 5개년 노동정책 로드맵 제시
[李정부 국정과제] 동일임금·노란봉투법·산재감축 방점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위해 8조원 규모 재원 투입 예정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문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일터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임금체불 감축, 실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 직보를 지시하는 등 노동정책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1만명당 0.29명(OECD 평균)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 예방·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까지 넓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별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 투자 내역을 매년 공시(산안 공시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임금체불 피해는 2030년까지 1조원 미만으로 절반 이상 줄인다. 고용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며 건설업에선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노동시간 단축도 병행한다. 연간 노동시간을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퇴근 후 카톡 제한' 등 제도를 추진하며 연내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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