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 잘 알아…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종합)

"실질 권한 있는 사용자 책임 확대…제도 설계·현장 적용에 만전"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 손배 책임 축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장관이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개정안의 의의를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성장법'이라고 요약하며 원하청 이중구조로 인해 발생한 교섭 단절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사용자성 판단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디지털 기술혁신은 이제 자영과 고용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동안 축적돼 있는 선례나 판결들을 볼 때 현장에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화오션, CJ 관련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법안 처리에 너무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회에서 관련 법이 두 번이나 통과됐고, 두 번 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회 결정에 따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이 한국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책임 있는 경영, 책임 있는 거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OECD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에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이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영계의 경영 불확실성 우려가 거센 상황에서 그는 경영계에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법의 취지에 맞게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요건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쟁의 대상도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실질적 영향이 있는 사안으로 한정했다.

파업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따져 법원이 배상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면도 가능하도록 해 과도한 손배청구를 제한한 내용이 담겼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