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0원 vs 1만180원…최저임금 8차 수정안, 격차 '720원'
노동계 100원 낮추고 경영계는 10원 올려…700원대 격차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900원, 1만 18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700원대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각각 1만 1000원, 1만 17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올해 대비 14.7%↑)→ 1만 1500원(14.7%↑) 요구 유지→ 1만 1460원(14.3%↑)→ 1만 1360원(13.3%↑)→ 1만 1260원(12.3%↑)→ 1만 1140원(11.1%↑)→ 1만 1020원(9.9%↑)→ 1만 1000원(9.7%↑)→ 1만 1000원(8.7%↑)순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 1만 60원(0.3%↑)→ 1만 70원 (0.4%↑)→ 1만 90원 (0.6%↑)→ 1만 110원(0.8%↑)→ 1만 130원(1.0%↑)→ 1만 150원(1.2%↑)→ 1만 170원(1.4%↑)→ 1만 180원(1.5%↑)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제시안 차이도 1470원→ 1440원→ 1390원→ 1270원→ 1150원→ 1010원→ 870원→ 830원→ 72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거듭 '불개입' 입장을 밝히며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압박하고 있어, 양측 이견이 좁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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