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두고 노사 줄다리기…오늘 표결 부칠 듯

勞 "공적 지원으로 보호"vs 使 "업종별 생산성 달라"
최임위 6차 회의 3시간 넘게 진행…표결로 결론 낼 듯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6.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다시 팽팽하게 맞붙었다. 본격적인 임금 수준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면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회의가 길어지자 이날 표결을 통해 노사간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공방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논쟁으로 이어졌다.

애초 최임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최초 제시안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노사 모두 최초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

노동계 "차등 적용은 '차별 연쇄화' 부를 것…소상공인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해소해야"

노사는 대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근거가 부족하고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주의 문제는 다른 공적 지원 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조사는 전 세계 통틀어 없다"며 "사용자 위원들은 폐업과 영업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근거를 먼저 밝혀 주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하는 만큼의 대한 차이를 역으로 계산해 사회보험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영세 사업자 지원 강화로 생활 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그 시간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업종별 생산성 7배까지 차이나…취약 업종 폐업 위기"

경영계는 업종별 생산성과 최저임금 준수율 차이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분석해 보면 숙박 음식업은 2800만 원인 반면에 금융보험업은 1억 8000만 원으로 업종에 따라 6배에서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보험업, 제조업같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3%, 4%인 업종이 있는 반면에 숙박음식업의 미만 비율은 34%에 달해 업종 간 약 30%P(퍼센트포인트)에 이르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다른 것이 현실인 만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류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여왔다"며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 등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 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며 "스위스나 캐나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평면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6차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표결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 공방을 마무리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익위원 측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 촉진을 강조했다.

권순원 위원은 "오늘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안을 제시하는 날"이라며 "신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 통합의 필요가 절실한 시점으로 노사 모두 2026년 최저임금을 합의로써 결정해 국민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