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청년일자리장려금 시행

올해부터 기업·청년에게 모두 지원…"청년과 중소기업 성장 응원"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이다.

또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도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근속 시 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원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이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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