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시민들…노동계 "국회가 신속 입법해야"
시민대표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선택에 노동계 '환영' 성명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중 56%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두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론(1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론(2안)'을 택한 시민은 42.6%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대표단이 13~14일과 20~21일 총 4일간 숙의토론회를 가진 뒤 전날(21일) 최종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시민대표단 선택은 적정수준의 국민연금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한 민간연금 역할을 제한하자는 의미"라며 "노인빈곤율 1위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국회는 연금특위가 설치된 이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동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바꾸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각종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신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재정투입 확대와 기초연금 보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론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국회를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해 반드시 공적연금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그동안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온 기금고갈론, 연금보험료 30% 부담 등 재정 공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이 선택한 안은 노후소득방안일 뿐만 아니라 재정안정 효과가 있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지연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보험료율 9%조차도 부담되는 저소득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랐을 때를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같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정부와 국회가 미적거린 연금개혁을 끌고갈 수 있는 힘을 실었다"며 "국회는 즉시 시민과 국민의 결정을 이행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을 다하는 좀 더 큰 개혁, 전환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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