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것 많아…불안 조장 말아달라"

상속·이농·고령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휴경은 처분 대상서 제외
거짓 영농계획·불법 임대 등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연내 특별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지조사 논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농지 전수 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 농업, 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농지 전수 조사를 비판하며 중단을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상속이나 이농, 고령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투기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전용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체험시설, 가공시설 등도 사후 전용(양성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위의 화장실, 주차장 설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설치 등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조치가 이뤄지는 위법 사항으로 △거짓 영농계획 제출해 농지 방치 및 불법 임대 △영농 의사 없이 농지 일부 취득 후 방치·임대 △농업 법인 명의로 농지 취득 후 부동산업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위법 의심)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뒤에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농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며 "상속·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는 적극 매입해 농지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