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법 현실화…처분 통지 사실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농지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번 조사를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다. 조사 대상 농지는 136만 헥타르(ha)이며, 필지 기준 약 27%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 장관은 "위반 의심 사례지 위반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상속·이농·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농지법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 대안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임대차나 미등기 상속 등 경미한 위반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등 투기성·중대 위반은 법에 따라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