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 햅쌀 둔갑 막는다"…농관원, 28일부터 양곡 표시 특별단속

허위표시 땐 최대 징역 3년, 미표시 땐 과태료

2026.9.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쌀 출하 시기에 맞춰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 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쌀 원산지와 품질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곡과 구곡,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파는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생산 연도, 도정 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 의무 표시 사항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한다. 오래된 쌀을 햅쌀에 섞거나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핀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의무 표시 사항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형에, 표기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까지 활용해 검사할 예정이다. 시중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싸게 쌀을 파는 업체는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 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woojink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