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가격 통보 금지' 허가 조건 위반"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7.24 ⓒ 뉴스1 이종수 기자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7.24 ⓒ 뉴스1 이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 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협회는 계란 산지 가격을 2026년 1월 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해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1월 설립 이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립 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실시하고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에서의 진술 내용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협회의 주장은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및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로 법인 청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래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