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변동에도 농가 소득 보전"…농업수입안정보험 1203억 지급

양배추 122억 원, 양파 159억 원 등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경북 청도군 각남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6.6.15 ⓒ 뉴스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가 2만 700가구에 농업수입안정보험금 1203억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농가의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양파(조생종)는 159억 원, 양배추는 122억 원의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순보험료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높았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보장함에 따라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123만 원, 양배추 106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험으로 보전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자연재해 등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도 22억 원(농가당 61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작년에 판매됐으나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보리, 복숭아, 단감, 포도, 마늘, 양파(중만생종) 등에 대해서도 가격 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을 양배추·배추·무·감자·월동양배추(전국) △월동 배추(전남 해남·무안·진도) △월동 무(제주) △마늘·양파(전국) △보리·포도·복숭아·단감(전국) △배(충남 천안·아산, 경기 안성, 울산 울주) △사과(충북 보은, 충남 예산, 전북 장수, 경북 영주, 경남 거창) 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판매를 시작한 △고랭지 무(강원 강릉·정선·태백·평창·홍천) △고랭지 배추(강원 강릉·정선·태백·평창) △콩(전국) △시설 대파(충남 예산, 전북 완주) 등도 현재 판매 중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