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히…농식품부·국토부, 온라인 신청 도입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가 각 시·군에 철거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시지역은 최대 2400만 원, 농촌지역은 최대 1600만 원까지 철거비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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