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5~6월 운영…7월 집중 단속

2개월령 이상 개는 지자체 신고 의무…미등록·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29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7월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 가운데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는 2008년 도입된 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유실 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해야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 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