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밀수 일당 16명 적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산 사과묘목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수차례 불법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000주를 비롯해 복숭아 종자 1161㎏,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는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인 약 413만㎡에 달하는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규모다.
특히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이다.
과수화상병이 발견되면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을 모두 제거하고, 해당 과수원은 발생 규모에 따라 폐원 조치,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재배 금지 조치 등이 떨어진다.
과거 불법 수입된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540억 원의 손실보상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유통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했으며,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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