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고병원성 AI·ASF에…정부, 특별방역대책 3월까지 연장
"철새 북상기 고병원성AI 추가 발생 위험…ASF 인위적 요인 확산 추정"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방역대책 기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는 전해 겨울(2024~2025 동절기)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처음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26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됐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가 43건에서 59건으로 확대되는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인 점 △2월 중 고병원성 AI의 지속 발생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 시기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특별 방역 기간 연장과 방역 강화를 결정했다.
방역 강화 조치로는 △전국 산란 노계 부분 출하 제한(3월 1일∼3월 14일) △발생 시군으로 산란계 중추 입식 제한(3월 1일∼3월 14일) △가축 처분 참여 인력 가축 처분 외 타 농장 출입제한(3월 전체)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 특별 방역 점검 △방역 강화 홍보 캠페인 진행 △대규모 산란계 농장 일대일 전담관 운영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 공고 7건 연장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ASF 발생은 2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ASF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중수본은 "전국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경기 포천 사례 외에는 멧돼지보다 대부분 반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돼지사료 원료와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이를 통한 ASF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ASF 방역 강화책으로 △3월 중순까지 일제 검사 연장 및 추가검사 △도축장·운반 차량 검사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 등의 행정명령 시행 연장 및 홍보 강화 △사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건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5일까지 전국 모든 소, 염소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접종 후에는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로 후속 관리를 이어간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3월에도 고병원성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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